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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구단1893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출장조사 결과, 원고가 포천시 B 지상에 건축신고 내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건축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차에 걸친 위법행위 시정명령 시정명령은 소외 C에게 하였음. 을 하였고, 이후 원고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자인서를 받은 후 2010. 10.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9,832,000원에 대한 징수 계고를 하였다.

구조 용도 면적(㎡) 철파이프(강파이프) 근린생활시설 177.50 컨테이너 〃 150.00 경량판넬 〃 112.50

다. 피고는 2011. 1. 초경 담당 공무원의 출장조사 결과, 원고가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철거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잔존함을 확인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1. 1.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잔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7,344,8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액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4,215,000원으로 감액변경됨). 구조 용도 면적(㎡ 철파이프 근린생활시설 149.50 컨테이너 〃 150.00 경량판넬 〃 69.45

마. 원고는 위 부과처분 이후 불법건축물이 이미 철거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2011. 3. 15.경 담당 공무원의 출장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담당공무원은 '원고가 철파이프 건축물 및 경량판넬 건축물의 일부만을 철거하였고 기둥, 지붕 및 철구조물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나, 위 철파이프 건축물 및 경량판넬 건축물의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아니라 창고 용도이므로 용도를 정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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