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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25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6. 1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0. 피고로부터 울산 중구 C 건물 1층 도로전면 상가매장 약 20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65,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3. 7. 11.부터 2015. 7. 11.까지로 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 이 사건 상가의 전 임차인인 D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상가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 중이던 2014.경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행약정 및 이 사건 계약이행약정서’라 한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공사종료 후 입주 시 임대차계약을 재작성한다. 2) 입주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조건 중 보증금 65,000,000원과 월 임대료 1,600,000원은 원고와 피고가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며, 원고의 보증금은 피고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다.

3) 임대차계약 기간은 공사 종료 후 입주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계약한다. 4) 공사종료 후 입주하게 될 임대차사업장의 내부마감(전기, 조명, 창호, 바닥, 천정, 벽체, 화장실 외 기타) 공사비는 피고가 부담토록 하며 내부마감공사는 현재 매장의 내부마감 내역과 동일수준으로 시공하며, 시공방법 및 자재선정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 협의한다.

5) 공사기간은 2014. 6. 10.부터 2014. 9. 10.까지로 한다. 6) 공사기간 중에 원고와 피고는 월 임대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공사기간 중 발생한 원고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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