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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가합1019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009,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7%의, 그...

이유

...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을”은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30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 특약사항 “을”은 “갑”의 금융권대출 자서시 시행사 자본금(EQUITY) 13억 원을 대납하기로 약정한다.

(이하 생략)

가. 원고는 2016. 7. 21. 피고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CBL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27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2. 28.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년월일을 2018. 3. 31.로 변경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였고, 2018. 3.경 공사대금을 11,16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여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계약에서 준공예정년월일, 공사금액을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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