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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5295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180,12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원시 팔달구 B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착공 2014년 11월 / 공사완료시기 2015년 4월 27일 총 공사금액 및 지급시기 : 일금 382,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 일금 347,300,000원 부가가치세액 : 일금 34,370,000원 지급시기 : 기성에 준함 (단, 하자보수금액은 지급시에 위 금액에서 제외한다) 기성은 선수금으로 시행한다.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토목공사 : 5,000만 원 1층 - 3,000만 원 2층 - 3,000만 원, 옥탑(골조마감) 3,000만 원 외부마감(샷시외) 5,000만 원 준공서류 완료전 3,000만 원 잔금 : 준공 후 60일 내로 지급한다.

건축주 : A(피고), 시공자(또는 현장관리인) : 주)맑은세상 건축인테리어(원고

나. 2015. 3. 23.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위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4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과 별도로 건물 지하1층과 지상1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지하 및 지상 1층 인테리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33,3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하 및 지상1층 인테리어 공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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