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9. 10. 천안시 동남구 C 내지 D 지상의 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난방설비, 보일러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총공사금액 2,800만 원(한 세대당 35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 원고와 E은 같은 날 F, G 지상의 주택 2세대에 관하여 난방설비, 보일러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총공사금액 700만 원(한 세대당 35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외에도 다른 공사업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5. 7. 30. 이 사건 주택의 공사에 관한 채권자들의 대표인 H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천안시 동남구 I 공사대금 미지급에 관하여 지급하지 못한 공사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관계로 J(7호), D(4호) 건물을 채권자들이 지정한 채권자대표 H에게 양도할 것이며 이에 쌍방이 합의하였으므로 건축주 B(피고)과 채권자 대표 H은 2015. 8. 4. 이전등기를 완료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다. 이 사건 제2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E은 2015. 7. 31. 원고(설비), H, K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비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금 액: 일금 오천팔백만원정(58,800,000원) 설 비: 일금 팔백이십오만원정(8,250,000원) 은성건설: 일금 일천팔백사십만원정(18,400,000원) 도담산업: 일금 일천사십만원정(10,400,000원) 씽 크: 일금 이백팔십만원정(2,800,000원) 도배장판: 일금 일백육십만원정(1,600,000원) 205, 206호 건축시공에 참여한 전체공사비 중 미지급에 대하여 지급할 5,800만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