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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28 2017고단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8:1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202km 지점) 을 춘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 2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당시 그 곳은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이고, 전방에 선행사고로 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갓길에서 야광 신호봉을 흔들며 후방 안전 관리업무 수행 중이 던 피해자 C(22 세) 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교각 밑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뇌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사체 및 소지금 품인 수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중대한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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