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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31 2016고단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1:35 경 영주시 금계로 소재 풍기 항공고등학교 앞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풍기 읍내 방향에서 금 선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C(75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한 후 진행 차로로 재진입 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 오토바이가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사진, 검시 필 증, 사체 및 소지금 품인 수서,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스스로 사고를 신고한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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