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윙 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0: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안 교리에 있는 매 곡 2 교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예 천 쪽에서 안동 시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교량 정밀 진단 작업을 하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라 바 콘을 설치 중이 던 피해자 C( 남, 66세) 의 등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현장에서 다발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 청취보고서,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사고 영상이 저장된 CD 첨부), CD 1 장, 내사보고( 사체 검안서 첨부),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