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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19 2017고단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9:40 경 위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안동시 경 동로에 있는 안동 역 앞 도로를 법 흥 교 방면에서 홈 플러스 안 동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횡단보도를 천천히 보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곳은 직진하여 주행하는 도로로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럭을 운전하면서 동승하고 있던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4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트럭 전면 부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0 경 안동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사체 및 소지금 품인 수서, 검시 조서, 사망 진단서,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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