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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8.25 2017고단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고 엑 시 언트 2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0: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D 앞 도로를 영주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국도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84 세) 운전의 F 1 톤 포터 화물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4. 06:55 경 안동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2 보), 검시 조서, 사체 및 소지금 품인 수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위험성, 피해 정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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