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0:0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연풍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 평방향 195.9k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를 연풍 IC 쪽에서 괴 산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 차로는 공사로 인하여 통행을 막고 있어 2차로 진행 차량들이 1 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선행사고로 1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사체 검안서
1.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선행 차량들이 급정거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