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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2 2015나447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용지의 표시 표 아래에 ‘매도인과 주식회사 부산첨단산업단지개발’을 ‘매도인 주식회사 부산첨단산업단지개발‘로,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 ’내용증명 발송한‘을 ’내용증명을 발송한‘으로 고치고,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건축법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사건 옹벽을 콘크리트 구조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보강토옹벽으로 시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하자 없는 완전한 매매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규정은 별지와 같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을 확인하거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관리법(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설계 등 용역업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지방심의위원회에서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입주계약,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된다.

갑 제5호증의 1, 2,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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