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계장을 건축하기 위해 2018. 5. 18.경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1557-10, 1557-11, 1559-9, 1559-10, 1559-11(이하 위 토지 전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5.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계사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류를 검토 후 2016. 1. 12. 설계도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류 등을 2016. 2. 5.까지 보완하라고 요구하였다
(이하 ‘1차 보완요구’라 한다). 원고가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6. 2. 11. 1차 보완요구한 서류 외에 군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의한 주민동의서를 2016. 2. 29.까지 보완하라고 요구하였다(이하 ‘2차 보완요구’라 한다). 다.
원고는 2차 보완요구에 대하여 2016. 2. 26.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와 주민동의서 보완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2016. 5. 31.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요청대로 보완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6. 5. 26. 다시 2016. 12. 30.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요청대로 다시 보완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라.
원고가 2016. 12. 30.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7. 1. 7.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구조도면, 창호도 등) 미비 건축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의제협의서류 미제출(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소방동의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