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순천시 K 아파트(이하 ‘K 아파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아래 <임대차계약 체결현황> 표 기재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 체결현황 등> 연번 임차인 원고와 재계약일 임차 목적물 보증금 월 임료 (원) 임대 기간 해지 사유 1 A 2010. 1. 12. <삭제 처리> 4,620만 원 0 3년 갱신계약 미체결(서류 미제출) 2 B 2010. 1. 14. 4,620만 원 0 3년 갱신계약 미체결(서류 미제출) 3 C 2010. 1. 13. 피고 C는 2000. 11. 24.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4,620만 원 0 3년 2013. 7.부터 체납, 갱신계약 미체결 (서류 미제출) 4 D 2010. 5. 20. 4,420만 원 0 3년 갱신계약 미체결(유주택자) 5 E 2010. 1. 14. 피고 E은 2002. 8. 26.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4,620만 원 0 3년 갱신계약 미체결(서류 미제출) 6 F 2010. 1. 13. 피고 F은 2002. 8. 10.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4,620만 원 0 3년 갱신계약 미체결(서류 미제출) 7 G 2010. 1. 14. 4,420만 원 0 3년 갱신계약 미체결(유주택자) 8 H 2012. 10. 24. 30,932,000원 193,880 2년 2014. 2.부터 임대료 체납 9 I 2010. 1. 14. 4,420만 원 0 3년 갱신계약 미체결(유주택자) 10 J 2010. 1. 14. 피고 J은 2005. 2. 14.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4,620만 원 0 3년 갱신계약 미체결(서류 미제출)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는 월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거짓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