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0 2014가단1589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순천시 K 아파트(이하 ‘K 아파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아래 <임대차계약 체결현황> 표 기재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 체결현황 등> 연번 임차인 원고와 재계약일 임차 목적물 보증금 월 임료 (원) 임대 기간 해지 사유 1 A 2010. 1. 12. <삭제 처리> 4,620만 원 0 3년 갱신계약 미체결(서류 미제출) 2 B 2010. 1. 14. 4,620만 원 0 3년 갱신계약 미체결(서류 미제출) 3 C 2010. 1. 13. 피고 C는 2000. 11. 24.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4,620만 원 0 3년 2013. 7.부터 체납, 갱신계약 미체결 (서류 미제출) 4 D 2010. 5. 20. 4,420만 원 0 3년 갱신계약 미체결(유주택자) 5 E 2010. 1. 14. 피고 E은 2002. 8. 26.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4,620만 원 0 3년 갱신계약 미체결(서류 미제출) 6 F 2010. 1. 13. 피고 F은 2002. 8. 10.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4,620만 원 0 3년 갱신계약 미체결(서류 미제출) 7 G 2010. 1. 14. 4,420만 원 0 3년 갱신계약 미체결(유주택자) 8 H 2012. 10. 24. 30,932,000원 193,880 2년 2014. 2.부터 임대료 체납 9 I 2010. 1. 14. 4,420만 원 0 3년 갱신계약 미체결(유주택자) 10 J 2010. 1. 14. 피고 J은 2005. 2. 14.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4,620만 원 0 3년 갱신계약 미체결(서류 미제출)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는 월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거짓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