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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9누30869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 등에 관한 증명서류만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인 피고는 지적도를 기준으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될 뿐 대지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여부 및 적법성까지 고려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위법한 경계복원측량성과도에 근거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11조 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별표2]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증명하는 서류 외에도 건축계획서, 배치도 등 위 [별표2]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23조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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