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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106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군산시 1018-8 외 3필지 지상에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12동, 대지면적 18,782.1㎡, 건축면적 11,192.29㎡, 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게 건축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류, 건축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의제협의서류 등을 2016. 2. 5.까지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간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1. 앞서 요구한 서류 이외에 주민동의서를 추가하여 2016. 2. 29.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완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차에 걸쳐 보완기간을 2016. 12. 30.까지 연장하여 주었다.

1. 건축법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구조도면, 창호도 등) 미비

2. 건축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의제협의서류 미제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소방동의 등)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7,500㎡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영향평가서를 협의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나 관련서류 미제출

4.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일부제한지역의 경우 가축사육이 제한되나, 일부제한지역 내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신축에 대하여 100분의 80이상 동의하되 당해 축사의 인접 세대에 대하여 우선 동의를 받아야 함(동의서 보완 필요)

라. 원고가 연장된 보완기간인 2016. 12. 30.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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