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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09 2019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15: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학교 후문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상의 외국인 여성을 같이 찾아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C학교 건물 1층에서 시설개선공사를 하고 있어 비어있는 방실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허리를 위아래로 움직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으며, 이어서 방 안쪽에 있던 세탁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피해자를 눕힌 뒤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데리고 나와 그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CTV영상 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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