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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합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1. 08:00경 서울 중랑구 C어린이집 새싹사랑방 내에서 피해자 D(여, 15세)가 피고인 옆에 눕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8. 20:00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지 겉으로 성기를 1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수회 만지며 입으로 양쪽 가슴을 1회씩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1. 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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