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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5고합8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00:00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부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D( 여, 16세 )에게 다가가 “ 술 드셨어요,

남자친구 없으면 저랑 사귀실래요.

”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E 풀장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F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다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뒤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 “ 나랑 같이 모텔 가자, 나랑 사귀자.” 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D)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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