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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05 2017고합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3:5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을 우연히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잠깐만 와서 도와줄래.

할머니가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갔는데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인다.

건물 천장에 달린 전등 위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목말을 태워 줄 테니 전등을 한번 봐 달라.” 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횟집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건물 안에서, 목말을 타기 싫다고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을 붙잡고 힘을 주며 억지로 피고인의 어깨에 다리를 걸치게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얼굴을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목에서 내린 후에도 “ 비상 구 표지판 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옆구리를 잡고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 처 자료 첨부에 대한) 및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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