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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합3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저녁 무렵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공원 내 화장실 인근 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G 케이파이브(K5) 승용차에 평소 알고 지내던 H 및 H가 데리고 온 피해자(여, 9세, 이하 같다)를 태우고 위 장소에 정차하였다가 피해자와 단둘이서 승용차에 남게 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아 운전석에 앉아 있던 그의 무릎 위에 태운 다음 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아 그의 성기를 보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그녀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댐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I에 대한 입ㆍ퇴원 확인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핸드폰 사진, 사건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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