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어머니인 D와 2014. 12. 말경부터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3. 21: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D,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치킨을 먹고, D와 술을 마신 후 D, 피해자의 동생은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는 2015. 2. 4. 01:00경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2. 4. 03:00경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배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빤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