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7 2015고단9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10:54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위 식당 앞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걸리 박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