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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18:1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75세, 여)와 피해자 E(76세)이 함께 운영하는 ‘F’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초로 위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 위로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찍어 눌렀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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