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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21 2015고단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23: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손님인 피해자 E(44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39세)가 피고인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좌측 이마부분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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