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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8 2013고단7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19: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보지야, 개같은 년아, 보지 한번 주라”라는 욕설을 하고, 탁자와 막걸리 박스를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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