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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23 2014고단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2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47세)으로부터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플라스틱 재질의 쟁반과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79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얼굴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비교적 큰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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