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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8 2015고단2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0. 21:55경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나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8. 21:3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나만 보면 지랄이네’라고 욕설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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