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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00
당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요지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4. 12. 10.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7명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이사장이던 C과 원고가 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사실, C은 2014. 12. 3.과 같은 달

5. 부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E로 하여금 이사 후보로 출마한 11명 중 7명(1차 모임에는 F, G, H, I, J, K, L이 참석하였고, 2차 모임에는 중도 사퇴한 L을 대신하여 M이 참석한 외에는 참석자의 구성이 1차 모임과 같았다)을 식당에 모이게 하여 함께 식사하고, 자신의 이사장 재선을 당연시하면서 기탁금을 떼이지 않도록 서로 열심히 하고 나중에 당선되면 같이 잘 해보자는 등으로 말하였으며, 식사 후에는 참석자들 전부의 식사대금을 계산한 사실(이하 ‘1, 2차 모임’이라고 한다), 2014. 12. 10. 대의원회에서는 총 103명의 대의원 중 98명이 투표하여 원고가 47표, C이 50표를 획득하였고, 피고는 과반수 득표자인 C을 이사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 당시 새마을금고법이나 새마을금고 정관에는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금품ㆍ향응의 제공이나, 회원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인정을 토대로 제1심 법원은 C이 오랫동안 피고 이사장직이나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장을 역임하는 등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1, 2차 모임을 한 날이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지 않은 민감한 시기였던 점, 1, 2차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중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6명이었는데, 원고와 C의 득표수가 3표 차이에 불과하였던 점, C이 이 사건 1, 2차 모임을 하여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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