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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522226
법인 인감 및 장부 등 인도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D생)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E 종중이 종중의 화합친목 등을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원고의 정관 중 재단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5조(임원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 9명(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포함)

4. 감사 2명 제6조(선출)

1.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2. 이사 및 감사는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9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여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직무대행) 이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평의원) 본 법인에 평의원을 둔다.

제20조(연석회 직능) 연석회는 임원의 선,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2012. 4.경 원고의 이사로 F, C(2011. 2. 24. 취임), G(2011. 6. 29. 취임), H, I, J, K, L, M이 재직하고 있었고, 그 중 F가 이사장, C이 부이사장 직위에 있었다. 나. 원고의 2012. 5.경 이사 선임과 관련 소송 1) 위 9명의 이사 중 C과 G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임기가 2012. 5. 1.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원고는 2012. 5. 1. 연석회를 개최하여 N, O, P, K, Q, R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2012. 5. 22. 연석회를 개최하여 S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N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C 등은 위 각 연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5524호(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

로 위 각 연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457호로 위와 같이 새로이 원고의 이사로 선임된 N 등 7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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