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63596
예금
주문

1. 이 사건 소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 종중이 종중의 화합ㆍ친목 등을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원고의 정관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임원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 9명(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포함)

4. 감사 2명 제6조(선출)

1.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2. 이사 및 감사는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9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여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4.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제19조(평의원) 본 법인에 평의원을 둔다.

제20조(연석회 직능) 연석회는 임원의 선,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2012. 4.경 원고 법인의 이사로는 E, C(2011. 2. 24. 취임), F(2011. 6. 29. 취임), G, H, I, J, K, L 9명이 재직하고 있었고, 그 중 E가 이사장, C이 부이사장을 각 담당하고 있었다. 나. 2012. 5.경 원고 법인의 이사 선임 및 관련 소송 1) 위 9명의 이사 가운데 C과 F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임기가 2012. 5. 1. 만료될 예정이었으므로, 원고 법인은 2012. 5. 1.자 연석회를 개최하여 B, M, N, J, O, P 6명을 각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2. 5. 22.자 연석회에서 Q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B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 C 등 5명은 위 1)항의 연석회, 이사회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이 원고 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B 등 7명을 상대로 이사(B은 이사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