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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24 2019가합1527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9. 2. 20. 한 별지1 기재 재선거 결정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는 새마을금고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전체 회원 수는 약 8,700명이고, 전체 대의원 수는 당연직 대의원인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121명이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C일자 실시된 피고의 D대 임원선거에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나. C자 임원선거의 실시 및 투표 결과 1) 피고는 C일자 피고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등을 선출하는 D대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위 선거에서 원고(기호 1번), E(기호 2번), F(기호 3번)가 이사장 후보로 입후보하였다. 2) 이사장 투표 결과, 1차 투표에서는 원고가 56표, E이 9표, F가 55표를 각 득표하였는데(전체 투표 수 121표, 유효 투표 수 120표), 그 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인 원고와 F만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2차 투표를 실시하였다.

2차 투표에서는 원고가 61표, F가 59표를 각 득표함으로써(전체 투표 수 120표, 유효 투표 수 120표), 최다득표자인 원고가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당선무효 및 재선거 실시의 결의에 이르게 된 경위 1)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한 F, E 등(이하 ‘F 등’이라 한다

)은 2019. 1. 28.경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사장, 부이사장의 당선무효 및 재선거 실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그 주된 이의사유는 ‘다른 금고의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거나 겸업금지에 위반하거나 회원의 자격이 없는 등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는 일부 대의원들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는 그 무렵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 이의신청의 건을 심사한 뒤, F 등에게 해당 안건(이사장, 부이사장 당선무효 및 재선거 실시 안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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