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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합22340
임원선임결의무효확인의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회원들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선거일시 : 2020. 2. 14.(금요일) 오후 2시 선거장소 : B조합 본점 회의실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인원수 :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8명 선거사유 : 임기만료 선거권자 : 대의원 및 이사장 피선거권자 : C조합의 회원(단, 법 제21조 제1항, 정관 제39조 제1항, 임원선거규약 제14조에 해당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 - 2020. 1. 23. ~

1. 29. (09시 ~ 17시까지)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 명부 비치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0. 1. 29. ~

1. 31.(09시 ~ 17시까지)

나. 등록 접수장소 : 선거관리위원회(B조합 본점)

다. 등록 신청서류 : 1) 후보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이력서 1부 4)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 1부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1부 6)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에 의한 후보등록시) 7) 최종학력증명서(이력서 및 선거공보에 학력을 기재한 경우에 한함) 8) 기타

나. 피고의 이사장은 임원(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20. 2. 14.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 피고는 2020. 2. 14. 제2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는 회원수가 300인을 초과하는 C조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기총회의 실질은 정관 제28조에 따라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가 작성한 의사록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

에서 후임 임원들을 선출하기 위하여 2020. 1. 22. 아래와 같이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공고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등록 기간 내에 이사장 후보로 원고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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