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10. 실시한 임원선거에서 C을 이사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D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1. 24.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7명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회를 2014. 12. 10. 소집한다고 공고하였고, 당시 이사장이던 C(임기만료일 2015. 2. 10.)과 부이사장이던 원고가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다. C은 2014. 12. 3. E로 하여금 이사 후보로 출마한 F, G, H, I, J, K, L을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식당에 모이게 하여 함께 식사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였으며, 당시 자신의 이사장 재선을 당연시하면서 기탁금을 떼이지 않도록 서로 열심히 하고 나중에 당선되면 같이 잘 해보자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하 ‘1차 모임’이라 한다). 라. C은 2014. 12. 5. E로 하여금 이사 후보로 출마한 F, G, H, I, J, K, M(중도 사퇴한 L 대신 참석)을 부산 N에 있는 식당에 모이게 하여 함께 식사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였으며, 당시 자신의 이사장 재선을 당연시하면서 기탁금을 떼이지 않도록 서로 열심히 하고 나중에 당선되면 같이 잘 해보자는 등으로 말하였다(이하 ‘2차 모임’이라 한다). 마.
2014. 12. 10. 소집된 피고 대의원회에서 총 103명의 대의원 중 98명이 참여하여 투표하였고, 원고가 47표, C이 50표를 획득하자, 피고는 과반수 득표자인 C을 이사장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바. 관련 법령 및 정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인원은 금고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