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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4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아파트의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D( 남, 56세) 는 같은 아파트의 현 입주자 대표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아파트의 난방시스템을 개별 난방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의 의견에 대해 지역 난방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등 피해자와 의견 대립을 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를 비롯한 기존의 동대표들을 모두 해임시키고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자는 안건을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31. 21:00 경 위 C 아파트의 정문 앞 커피숍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이사인 E 와 성명 불상의 102동 입주민 1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2005년 경 아파트 동대표를 하면서 아파트 가로등을 교체하고 남은 고철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 관리기금을 임의로 가져 다 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위 E 와 성명 불상의 입주민이 있는 가운데 " 동대표 회장이 2005년도에 가로등을 교체하고 그 고 철을 팔아먹었다.

D 회장이 과거 회장할 때도 개인사업 자금이 딸리면 아파트 관리기금을 가져 다 쓰고 나중에 메꾸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또 한, 피고인은 2016. 8. 5. 18:30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에서 있었던

C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도중 위원장 F, 총무위원 G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05년 경 아파트 동대표를 하면서 아파트 가로등을 교체하고 남은 고철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고, 이를 당시 관리소장이 던 H를 통하여 교체한 업체를 통해 수거해 가도록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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