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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아파트 207동 402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59 세) 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2015.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 11:00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 안에서 그 곳 관리직원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저 새끼 나쁜 놈의 새끼야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갖다가 선거관리 위원회 1년으로 고쳐 놓고, 니가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이 자식아 관리 규약을 고쳐먹어, 이 자식아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10월 말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 자가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 규약을 변경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파트 관리 규약상 선거관리 위원회 임기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된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기 위하여 임의로 아파트 관리 규약을 변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10.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0. 16:00 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니가 임 마 주민들 관리 규약을 고쳐서 선거관리 임기는 1년으로 고치고 꿈도 꾸지 마 꿈꾸지 말고, 주민들이 다 알아 임 마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 자가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 규약을 변경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파트 관리 규약 상 선거관리 위원회 임기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된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기 위하여 임의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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