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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8 2015고정190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900』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 자인 D, E, F, G, H은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4. 9. 위 C 아파트의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들인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 테니스회원들을 동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투표 날짜를 늘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아파트 1562 세대 주민들이 다니는 엘리베이터 내에 ‘ 동대표후보들에게 선거 홍보 일정을 많이 주어야 함에도 홍보 날짜보다 테니스회원 동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투표 날짜만 10여 일 많이 늘였다’ 는 취지로 기재한 ‘ 선거관리위원 운영비 지출에 대하여’ 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 고 정 36』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I은 위 아파트 테니스 동호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경 위 아파트의 테니스장 내에 비치되어 있던, 테니스 회 공동소유의 총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롤링 기 2대를 피해자를 포함한 위 동호회 회원들의 동의 없이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9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선거관리위원 운영비 지출에 대하여 게시물 『2016 고 정 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주민대표회장 명의 공고문( 테니스 장의 용 도를 줄넘기 장으로 변경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1.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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