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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77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제주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14. 8. 31. 경 입주민 투표에 의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되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에서 입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 통보를 받아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5. 15. 경 제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 워드로 기안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목란에 ‘ 입주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개최 안내’, 수신 처란에 ‘ 선거관리위원장 D, E 위원, F 위원, G 위원, H 위원’, 내용 란에 ‘1. 당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 제 8 조 (C 아파트 선관위 회의 소집 등 )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선거관리위원께서 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15. 5. 15( 금) 오후 7시,

2. 장소 : 입주자 대표 회의실, 회장 A’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제주 C 단지 대표회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개최 안내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C 아파트에서 전항과 같이 작성한 선거관리 위원회 개최 안내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인 D, E, F, G, H의 주거지에 해당하는 각 동, 호수의 우편함에 투입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개최 안내

1. 회의록, 해 촉 장 4매, 투표결과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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