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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2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고, D은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1:55 경부터 같은 달 24. 18:46 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201동에서 207동 각 동 1 층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동대표 선출 선거를 하려고 부착하여 놓은 위원 공고,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개최 공고, 제 9대 입대의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투표소 공고문 등을 떼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1. 각 고소인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각 공고문은 선거관리위원 선출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고문은 선거관리위원장인 D 이 절차를 위반하여 임의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었고, 이에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고인이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사무소에 그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하게 직접 떼어 낸 것이므로,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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