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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36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제주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14. 8. 31. 경 입주민 투표에 의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되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회장직에서 입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 통보를 받아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1. 경 제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로 위촉장 용지의 성 명란에 ‘C 아파트 204동 306호 D’, 내용 란에 ‘ 귀하를 C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제 2 기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라고 기재하게 하고, 작성 자란에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A’ 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촉장 1 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로 위촉장 용지의 성 명란에 ‘C 아파트 206동 301호 E’, 내용 란에 ‘ 귀하를 C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제 2 기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라고 기재하게 하고, 작성 자란에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A’ 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촉장 1 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로 위촉장 용지의 성 명란에 ‘C 아파트 211동 102호 F’, 내용 란에 ‘ 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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