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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7 2019노1990
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가) 감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C 사무실을 벗어나 피해자의 사무실로 돌아가려는 것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강요미수의 점 피해자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주기로 했다가 3일 후에 작성해주겠다고 말을 바꿔 피해자를 설득하는 와중에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하시라. 구속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 2) 검사(폭행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감금과 강요미수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려는 목적과 의도로 피해자의 팔과 혁대를 잡아당긴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 벌금 400만 원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감금의 점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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