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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7노3975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감금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ㆍ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ㆍ 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 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 하여금 원심 판시 기재 모텔 호실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출입문 앞에 서서 부러진 빚을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약 1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C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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