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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20045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3.경 대구 북구 E 소재 F 6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G’를 운영하던 의사 H에게 의료장비 구입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는 위 F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I의 어머니로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건물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H의 투자금반환채무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H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고, 이후 H로부터 병원시설 일체를 양수하여 J 명의로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으므로, H 대신 원고들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H의 투자금반환채무를 대신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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