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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8.18 2015가단2224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은 충북 음성군 I 답 830평(이하 ‘이 사건 구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1975년경 위 토지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었다.

나. 충북 음성군 G 답 2,7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75. 4. 19.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당시 면적 3,005㎡), 1996. 12. 20.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제22691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2009. 9. 8. 그 중 262㎡가 J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들은 망 H의 유족으로 그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 지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1975년경 토지구획정리 당시 망 H은 이 사건 구 토지 대신 이 사건 토지를 환지 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하여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공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망 H은 이 사건 토지를 환지 받아 적어도 1980년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였고, H의 사망 이후에는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원고들은 2000. 12. 31.경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공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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