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D은 2010. 8. 24. E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2016. 3. 30. D과 이 사건 주택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E의 모로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점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D이 E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대신 변제해주기로 하고 E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살피건대, D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D이 위와 같이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