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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가단26074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F 등과 함께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사찰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9. 10.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이 사건 사찰에 관하여 2010. 2. 2. 사단법인 D(이후 명칭이 ‘피고’로 변경됨,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그 후 피고의 주지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사찰에서 신도인 F 등과 함께 불교의식을 행하여 왔고, F는 피고의 자금관리를 담당해 왔다.

다. 그러던 중 F는 2012. 3.경 다른 신도들과의 불화로 이 사건 사찰을 떠나게 되었는데, 원고 A은 F의 남편이고, 원고 B은 F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에게 7500만 원과 1억 원을 각 빌려주었고, 피고가 2013. 4. 9.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을 이유로 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더 나아가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 F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의 대표자인 E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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