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주임과장으로 D병원에서 진단검사장비 등을 구매하거나 임차함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장비 등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진단검사의학과 소관 장비의 구매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 2007. 9. 일본 여행 경비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7. 8. 내지 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병원 진료부 진단검사의학과 사무실에서, 위 D병원에 의료장비 등을 납품하는 E(주)의 영업부장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장비 및 시약 등의 납품 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7. 9.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임상검사자동화학회 참석 관련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여행경비 823,470원을 위 G 등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2. 2007. 11. 독일 여행 경비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7. 10. 내지 11.경 위 사무실에서 위 D병원에 의료장비 등을 납품하는 (주)H의 영업사원 I으로부터 장비 및 시약 등의 납품 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7. 11. 1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독일에서 개최되는 의료기기박람회 참석을 빙자하여 독일 관광을 하면서 발생된 피고인 부부의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여행경비 6,738,610원을 위 I과 그로부터 위 여행경비의 일부를 부담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주)J의 사장 K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3. 2008. 4. 일본 여행 경비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3. 내지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D병원에 의료장비 등을 납품하는 (주)L의 영업부장 M으로부터 장비 및 시약 등의 납품 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