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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24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권리행사방해죄 부분 2011. 6. 30.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피고인들에 대한 아무런 채권이 없어 피고인들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빌라 6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D가 이 사건 빌라의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재물손괴죄 부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로서 위 빌라의 입구에 있던 현수막과 휀스 등을 해체하여 위 빌라의 주차장 한쪽에 보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권리행사방해죄 부분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9. 5. 23. D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후 2010. 1. 9. D와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금 전액을 D가 부담하는 대신 위 빌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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