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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242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6. 2. 20: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602동 지하 1층에서 피해자 E이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아 점유하고 있던 F 비엠더블유 차량을 C 소유라는 이유로 몰래 끌고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의도와 달리 차후 법적으로 담보권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차용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해결될 때까지 이를 점유할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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