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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3 2019노5638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B과 피해자 C 사이에는 지입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설사 지입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B과 L이 체결한 것이므로 피해자 C은 점유권원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차량을 긴급하게 회수할 급박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살피건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인 M이 동서인 N의 명의로 B의 주식 30%를 양수받기로 약정하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피해자와 M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B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와 M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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